농관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피해 농가 상담 신청 두 배 증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5-12-18 10:48:26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절차 간소화로 접근성 높여"

[농축환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거나,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혹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은 올해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농관원은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 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에서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해 피해 농가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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