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승용차 2부제 · 5부제 ’병행 추진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6-04-07 09:14:51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농축환경신문]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장 김인, 이하 중앙회)는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시행한 ‘승용차 5부제’에 이어 오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를 추가로 추진한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 수에 따라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의무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더해 홀수일(1·3·5·7·9번)과 짝수일(2·4·6·8·0번)에 임직원의 2부제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공공부문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회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과 업무용 차량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 취약계층 관련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예외로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배려를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승용차 2·5부제 추진은 단순한 운행 제한을 넘어 임직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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