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5-11-14 10:11:26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과제를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기준으로 평가해, △농촌 발전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 △사람과 동물의 행복 △민생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총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농촌 발전과 에너지 전환
농식품부는 농촌을 재생에너지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 기관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 확대하고, 빈집재생민박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농업 육성과 국가전략산업화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고시제정을 통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다수 부처에 분산된 규제를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로 일원화해 현장 불편을 줄인다.
국내산 농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처럼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농업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연료 활용 품질기준을 완화하고, △폐기물로 분류된 농식품 부산물을 식품·사료·가공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과 GMP 기준 정비를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가 책임 강화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 전환을 위해 공동영농법인 요건을 완화(경영면적 20ha, 참여농업인 5명)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 우선 임대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을 연속 10년 이상에서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완화해 고령농의 신청 제한 문제를 해소한다.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도심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류·표시·영양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민생규제 합리화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작업 편의시설 규제 개선을 연내 추진하고,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및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 완화 등으로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송미령 장관은 회의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각 부처의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농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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