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남아산 불법 과일 반입 강력 단속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5-09-29 09:44:27

조직적 밀수입 상단 적발… 추석 명절 특별 주의 당부

국경검역(휴대) 및 수입금지품 유통 현장 적발 (람부탄, 롱간, 아보카도)

[농축환경신문]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동남아산 생과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밀거래 가격도 오르자 불법 반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신설된 광역수사팀을 앞세워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검역본부는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동남아산 과일 제철기를 겨냥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SNS를 통해 현지어로 실시간 판매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계좌와 영업장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이번 수사에는 사법통역사와 귀화인 명예감시원까지 함께 투입됐다.

그 결과, 입건 23건(26명), 검찰 송치 14건, 압수수색 5건을 집행했고, 불법 반입된 베트남·태국산 생과일 1,361kg과 유통 전 보관 중이던 과일 347kg을 압수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소규모 무역상, 이른바 ‘보따리상’들의 조직적 수법이다. 3~5명이 한 조를 이뤄 반복적으로 과일을 들여오고, 과태료 전력이 없는 인원을 내세워 물품을 운반하는 ‘던지기 방식’까지 동원했다. 이들은 벌금도 개인이 아닌 상단 이름으로 내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본부는 단순한 휴대품 미신고가 아니라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적발된 18명 중 12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6명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검역본부는 중국산 사과·배 품종이나 애완곤충 등 다른 불법 수입 품목으로 단속 범위를 넓히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기후변화로 농업 생태계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의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직결돼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농축산물을 신고해야 하며, 불법 반입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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