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31건 성과 발표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6-08 09:09:58

산림청,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 5배 확대 및 산지이용·진입장벽 전면 개선

[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현장의견을 수렴한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8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임업경영 개선,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핵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진입장벽 완화 (21건)]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5배 확대해 임업인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임업용 기자재 세금지원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귀산촌인의 자금 지원 대상과 겸업 조건을 완화해 임업분야 신규 진입을 촉진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경영계획 적용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개선했다.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임업인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식물(목본) 15종을 추가 지정하고,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서류를 5종에서 2종으로 축소해 행정부담을 줄였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산지이용 (7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규제를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해 축사 설치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실제 개발 면적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을 10헥타르(이하 ha)에서 2ha로 완화했다.

민가주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나무를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벌채를 허용하고, 산사태 예방 관리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50m 이내 토지까지 확대했다. 산림 인접 건축물의 산불 안전 검토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국민생활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3건)]

다자녀 가정의 산림복지 이용 확대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전면 면제했다.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도 도입해 민원 편의를 대폭 높였다.

향후 산림청은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가능 면적기준 확대,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기준 도입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산림 기반 지역 상생 정책을 강화하고 산림분야 신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년간의 규제합리화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이다.”며 “임업인·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과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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