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1-30 06:00:39
2026년 사고·질병 자녀를 둔 농업인, 안전교육 참여 농업인 등으로 지원 확대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 추진하며,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했거나,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84,000원/일)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의 고령화(’24년 55.8%)와 타 직종 대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필요성이 높은 안전망이다.
2025년에는 총 1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으며, 신청 사유는 주로 농작업 사고(5,263가구)와 입원(4,422가구)이었다. 또한 지난 3월 경남·경북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 769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훼손된 농지 복구에 도움을 받았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며, 특히 60대가 43.4%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26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농업인이 자녀의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보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 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올해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과 고령농 등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줄이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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