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55세 제한 폐지... 임업인 체제 개편 추진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2025-12-04 05:22:37
[농축환경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임업 현장의 고령화와 변화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해 ‘임업후계자 55세 미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는 기존 임업후계자 인정 요건에서 연령 기준이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임업인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임업후계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명칭과 단계 구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임업 활동 규모와 전문성에 따라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 현장의 구조 변화와 인구 흐름을 고려한 제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임업인의 역할과 성장 경로가 더욱 명확해지고, 다양한 연령대가 안정적으로 임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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